< 2021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신청 안내 >
1. 신청기간 : 21.2.8(월) ~ 예산 소진 시
2.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저소득주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및 마이크로칩 등록이 된 반려동물)
3. 지원내용 : 의료 지원 200천원, 돌봄 지원 200천원
- 의료지원 : 백신접종, 중성화수술, 기본검진 및 치료비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4.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5. 신청서류
- 신청서, 지원대상 입증서류, 동물등록증 사본 등
* 문의처 : 화성시청 축산과(031-5189-3229) 및 동탄2동행정복지센터(031-5189-4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