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개정 행정예고 >
o. 행정예고 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조정
승용차 기존 8만원 -> 12만원 / 승합차 기존 9만원 -> 13만원
- 특별단속구역에 관내 주요 문화재, 관광명소 명시
- 생활불편시고 불법주정차 신고기능 <안전신문고>로 통합
o. 행정예고 기간 : 2021. 4.19 ~ 5. 9(20일간)
o. 행정예고 방법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parkingghs@korea.kr) 등
- 제출서류 : 의견제출서(홈페이지 게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