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동주민자치센터
동탄2동주민자치센터 4분기 수강료 수입지출 결산공고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탄2동 주민자치센터 2021년도 4/4분기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 징수
현황 및 지출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4분기 결산공고 1부.
4분기 결산공고(상세) 1부. 끝
2022. 7. 30
- 동탄2동주민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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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담" 동탄2동 소식지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