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동주민자치센터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탄2동 주민자치센터 2021년도 2/4분기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 징수
현황 및 지출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1 2분기 결산공고 1부. 끝.
2021. 7. 20
-- 동탄2동주민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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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담" 동탄2동 소식지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