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모집 사전 안내
○ 대상: 만 6세 미만 장애 미등록자 아동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단,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가정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내용: 성장기 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지원서비스 제공
○ 신청기간: 2021. 1. 4.(월) ~ 2021. 1. 8.(금)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현장방문 접수
○ 구비서류: 발달재활의뢰서(전문의), 검사자료(의료기관 혹은 센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보호자 신분증
*발달재활의뢰서(접수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 검사자료(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 건강보험납부확인서(접수일 기준 최근 1년치 내역)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는 동일 발급 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불인정됩니다.
○ 문의: 동탄2동 주민복지팀(031-5189-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