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동주민자치센터
경기도 화성시와 전남 무안군과 지역 주민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과 서철모 화성시장, 원유민 화성시의회의장, 박연순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특별위원회(이하 군공항특위) 위원장 등은 무안군과 함께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면서 삭발을 단행했다.
이들은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는 비민주‧반헌법‧국민 분열 법안으로, 군 공항 종전부지의 입장만 고려하고 이전부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악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지난 7월6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사업 단계별 법정기한을 명시하고 △공론화위원회‧공론조사 도입 △주민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인 경우 이전부지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하지 않아도 군 공항 이전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개정안은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와 같은 그럴싸한 말로 포장해서 이전부지 지자체장의 핵심 권한을 박탈하여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ydhong@hani.co.kr" style="color: rgb(34, 34, 34); cursor: pointer; font-family: AppleSDGothicNeo-Light, "Nanum Gothic", 나눔고딕,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sans-serif; text-align: center;">ydhong@hani.co.kr">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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